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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기 어려운 가족이나 생활이 어려운 가족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교육급여지원 대상
교육급여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족에게 지원하며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
교육급여 서비스내용
교육급여 서비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연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연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연1회)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교장선생님이 요청한 금액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교과서의 경우에는 학교에서배우는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지원받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의 신청방법은 살고 있는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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