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공항 사정 때문에 지연 결항이 되면 항공사에 보상 책임은 없지만 승객을 방치해선 안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내선-> 도착 기준 1시간만 늦어져도 항공사 운임(세금, 유류할증제 제외) 10% 보상
국제선 -> 2~4시간 지연시 운임 10%, 12시간 초과 지연시 운임의 30% 배상 , 체류가 필요한 경우 숙식비 제공
항공사의 일방적인 예약취속나 초과 예약(오버부킹)등으로 대체편을 이용하면 보상액이 더 커진다.
4시간 이내 노선은 도착 기준 4시간 이내 지연시 200달러 4시간 초과시 400달러 배상
4시간 이상 노선은 도착 기준 4시간 이내 600달러, 4시간 초과시 600달러 배상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600달러 를 배상해야 한다.
기상악화로 출발이 늦어지는데 승객이 탑승한 경우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 이상 출발 지연하면 안됨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승객에게 알리고
지연 2시간이 넘으면 음식물 제공해야 함 -> 국토교통부의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항공사의 출발이 늦어지면 승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
탑승 전 공항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는 쿠폰이나 라운지 입장권 준다.
다음 탑승때 쓸수 잇는 마일리지를 주기도 한다.
불가항력적 사융로 출발이 늦어져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숙식을 제공하기도 함
승객은 항공사 과실이 명백하다면 당당히 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승객과 항공사의 의견이 다를시에는 '소비자원'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됨
기상 상황 으로 지연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018.02.09 금요일 중앙일보 최승표 기자의 기사 내용을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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