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퇴직금 내역서

2020. 4. 22. 13:19S.T.U.D.Y

가족이 직원이 된 경우 44대 보험 처리방법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계가족이 직원으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때 4대보험 처리방법.

 

가족이어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대우를 할 것. 법인이든 개인이든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직원에게 월급을 더 챙겨주면 통상적인 월급 이상의 부분은 경비에서 부인당하고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2. 가족이어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고 매달 10, 혹은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할 것.

 

 

3. 가족을 직원으로 썼을 때 장점.

가족 직원은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다. 비용절감 가능

1인 사업장으로 일할 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지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바뀐다. 이때 가족직원의 임금을 낮게 설정한다면 44대 보험 절약.

가족이 동일 세대원이라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됨.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4.주의점

급여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할 것.

그리고 인건비 처리는 장부기장 후 소득신고를 할 때만 가능하다.

 

 

 

 

퇴직금

 

직원을 고용하면 또 신경써야 하는 것이 퇴직금이다.

근로계약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속연수 11년 기준으로 한 달 월평균 상당액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즉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한달기준 60시간 미만, 1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퇴직금계산방법 (단순참고)

 

( 평균임금 * 30* 총계속근로일수 ) / 365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일수

 

퇴직금은 직원 퇴직 시 거액의 돈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출에 대비하여 평소에 자금관리를 해야 함..

 

퇴직금 지급기준인 퇴직연금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DB)

회사가 매년 퇴직금 추계액의 60% 이상을 금융기관에 운용자산으로 예치함.

근로자 퇴직 시 운용자산에서 일부 지급,, 나머지는 사업자가 지급

 

DB형에 가입한 사업자는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고 근로자는 이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다. 퇴직금 지급 시 비용처리.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매년 회사의 모든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직원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일괄지급.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은 직원이 진다.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시 비용처리. 퇴직금지급, 정산을 금융기관에서 한다.

 

보통은 돈 많은 회사는 DC, 그렇지 않은 회사는 DB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3.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 계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일부만 포함이 된다.

 

첫 번째로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두 번째로 최저임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

 

즉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0%359,062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5%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서 위의 일정 비율 이하의 금액,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은 5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에도 적용되며 파트타이머, 알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