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사업자카드 등록방법

2020. 7. 22. 16:19S.T.U.D.Y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비용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건들이 많이 발생된다.  예를 들면 식비, 접대비, 소모품 구입등 소소한 건들을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없다. 그런 건들을 구매할때 현금을 이용하여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기도 하지만 요즈음 시대에는 카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매번 영수증을 보관하고 기록해놓기가 번거롭다.

매번 이렇게 이면지에 풀칠하여 모아두는것도 힘들다
(사업하는것도 바쁜 와중에)

그래서 카드사에서 만들 시스템이 바로 
"사업자카드"

-현대카드 홈페이지-

개인적으로 사업자카드 중에 "현대카드"를 추천한다. 타 카드사에 비해 어플 및 사용이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점이 많다. 카드사에 문의하여 "사업자카드"를 발급 혹은 변경하면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카드를 발급 & 변경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년 있을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할 때 좀더 편리한 신고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홈택스" 내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이다.

등록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홈택스 사이트 방문(로그인) 제일 윗탭의 

  "조회 / 발급 " 을 클릭 후 

  "사업용신용카드" 를 클릭한다.

 

3. "사업자신용카드 등록" 을 클릭한다.

다음 페이지는 위와 같은 페이지가 보일 것이다.

 

중요한 내용 

  • 등록한 다음달 15일 이후 부터 조회가 가능
     2019년 10월 01일 ~ 10월 31일 기간 중 카드을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년 11월 15일 경부터 가능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그
  • 등록불가 카드 : 가족 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그래서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이번달에 "사업자카드등록"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수기작성을 해야 함)

 

4. 순서대로 진행하며 입력을 하면 된다. 

"동의함" 체크

카드사 입력 / 카드 번호 작성

"휴대번호" 입력

을 하면 된다

 

 

5. "등록접수하기" 를 클릭한다. 

 

6.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 하단에 기입한 카드가 등록이 된다.

처리상태를 보면  "등록접수완료"로 뜨는데 다음달 15일이 이후부터 홈택스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으면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홈택스 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