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7.사기강박 의사표시

2019. 2. 26. 23:41S.T.U.D.Y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사기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할수 있다.

2.상대밥이 있는 의사표시에관하여 제 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1.의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 하자가 발생한 의사표시

2.요건

1.사기/강박의 의사 및 행위

2.위법성

3.인과관계


4.효과

1.원칙 : 2자간 취소 o


판례

제3자 해당 ㅇ


1.아파트 인근 공동묘지

2.아파트 인근 오락타운 다소 과장

3.백화점 변칙 세일

4.각서서명 강력히요구

5.가격고지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