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3. 4. 13. 10:02ECONOMY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하고 씻겨야 하는지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한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를 돕고 아이를 보살펴 주는 사업이다. 

 

 

출산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있는 가정 혹은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 등록을 두신 분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의 경우 모두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이면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출산지원금의 서비스 내용으로는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명만 낳았을때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이 이상(15일)을 지원
쌍둥이 혹은 중증장애산모&한명만 낳았을때  15일
3쌍둥이 이상 중증장애산모&쌍둥이 이사일때  20
5일 단축 혹은 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모의 유방관리 및 체조지원 아이의 목욕, 수유관리 산모의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등을 지원해줍니다.

 

출산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출산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소 혹은 복지로 사이트의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임신 16주이상 발생한 유산의 경우 30일 이내, 미숙아 및 기형아의 출산 등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