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여할때 취득세도 실거래가로 '2023년 시행 예정"
2021. 10. 1. 08:44ㆍECONOMY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재산평가 금액은 '시가'원칙으로 합니다.
이대 시가는 새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하고
이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취듣세를 과세할 때는 지방세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기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 행위는 지방세법 상 별도의 신고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 시
공시가격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시가'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으 60~70% 수준이익에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개정시행 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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