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신청기준

2023. 4. 6. 12:09ECONOMY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아이들을 돌볼 상황에 아무도 없을 경우 육아도우미가 방문하여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12세 밑의 자녀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아이의 나이가 만 나이로 12세 이하이거나 엄마 아빠가 모두 일을 할 때 가족의 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조금씩  바뀝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12세 이하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집에 가서 놀아주거나. 학교 등교 하원할 때 도우미 
서비스 및, 영아의 경우에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등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A형 9,418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A형 6,64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A형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A형 9,972원 지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A형 6,648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A형 1,662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함께 살고 있는 아이의 부모님이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신분증,

신청자 등본, 취업증빙자료 지참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