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취업규칙의 작성

2020. 8. 27. 12:35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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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작성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으로서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1.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천후휴가 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산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취업규칙의 구성

제1장 총칙
취업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 취업규칙 체계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채용 및근로 계약
채용원칙, 전형방법, 채용제한사유, 채용 시 제출서류, 근로계약 체결방법, 수습 및 사용기간 등 고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3장 복무
복무의무, 출근, 결근, 지각, 조퇴, 최출 근로시간 중 공민권행사시간 태아 검진시간 육아시간 웁여 출장, 비상시 출근, 신상변동신고의무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복무규율을 정한다. 

제4장 인사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배치 전직 승진 대기발령 등 인사이동의 원칙 휴직사유 및 기간, 휴직기간의 처우 복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회사 인사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제5장 근로조건
근무형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각종근로시간 유연화제도 연장야간 휴일근로 제한 및 보상 휴일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생리휴가 병가 경조휴가 등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근로기간 및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6장 임금
임금 결정의 원칙,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비상시 지급 및 휴업수당 등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용한 임금에 고나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7장 퇴직 해고 등 
퇴직사유 및 시기 사직의 절차, 정년 및 재고용 해고사유 및 시기제한 해고예고 및 서면통지 등 퇴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다. 

제8장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등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표창 대상 징계사유 등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0장 교육 및 성희롱 예방
직무교육, 사외위탁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흴오 발생시 조사사항 등 직무능력향상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1장 안전보건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게시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관리 감독자의 의무,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2장 재해보상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업무 외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등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3장 복리후생
가종 복리후생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부칙
취업규칙의 비치, 변경절차 시행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